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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가족친화 인증이란?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법적근거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인증주체 신청대상
여성가족부 장관 신규인증(3년) 유효기간 연장(2년) 재인증(3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

※ 인증유효기간 : 신규인증(3년) / 유효기간연장(2년) / 재인증(매 3년단위)

운영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가족친화인증 도입 목적 및 법적기준

도입목적
  • 저 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 해당)

인증기준 및 심사비용

인증기준
구분 신규인증 유효기간연장 재인증
대기업,공공기관 70점 70점 75점
중소기업 60점 60점 65점
총계 100점 만점
법규준수사항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을 충족
적용기준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 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함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을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자체점검(온라인)이력 및 가감점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획득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65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자체점검(온라인)이력 및 가감점의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 획득
심사비용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공공기관 비고
최초 인증신청 무료 1,000,000원 부가세별도
유효기간 연장신청 무료 500,000원
재인증 신청 무료 1,000,000원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 일반적 개념
    1. 근로자의 삶의질 향상
    2.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3.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4.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
    5. 근로자의 경력 계발
    6.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 기업
    1.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2. 근로자의 사기증가
    3.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4. 근로자의 직무 몰입증가
    5. 결근률과 이직률 감소
    6. 생산성 증가
  • 사회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2.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가족친화 프로그램 유형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1. 육아휴직
    2. 출산전후 휴가
    3.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4. 자녀학자금 지원
    5.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6. 배우자 출산휴가
    7.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8. 직장 어린이집
  • 유연근무제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시차출퇴근제
    3. 재택근무제
    4. 단시간(시간제)근무
    5. 스마트 워크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1. 정시퇴근
    2. 가족초청행사
    3. 가족친화 직장교육
    4. 가족건강검진 지원
    5. 근로자 상담제도
    6. 배우자 전근시 근무지 이동지원
    7.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8. 가족 휴양시설 제공
    9. 가족돌봄 휴직

가족친화인증 기업현황

업종별
총계
3,833
00
제조업
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
도대 및 소매업
00
정보 통신업
00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입대 서비스업
00
건설업
0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
교육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51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1
  • 운송 및 창고업34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0
  • 숙박 및 음식점업17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
  • 부동산업7
  • 광업3
  • 농업,임업 및 어업4
  • 기타31

인증 절차

STEP 01 가족친화제도 구축 및 운영
  • 가족친화경영체계구축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가족친화제도 운영
  • 가족친화 컨설팅
  • 가족친화 직장 교육
STEP 02 가족친화인증 준비
  • 사업설명회 참석
  • 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STEP 03 평가 인증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증기업(기관)선정
STEP 04 인증운영
  • 가족친화경영 확산
  • 인센티브 활용
  • 가족친화포럼 활동
  • 가족친화인증기업
  • 실무자필수교육

진행 절차

  • 사업공고(4월)
    가족친화지원사업,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 전국 권역별 설명회(4~6월)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심사 기준 설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 인증신청(4~6월)3

    세부일정 : 가족친화지원사업홈페이지(www.ffsb.kr)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6~8월)
    서류심사:법규요구사항, 첨부자료 확인 / 현장심사:자료 현장 검증, 인터뷰
  •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11월 상정)
    최종 인증여부 결정
  • 인증서 수여 및 정부포상 수여식(12월 예정)
    개별 결과발표 : 12월(예정)
  • 가족친화인증 심사결과 Feedback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보고서 제공(다음해 1월예정)

가족친화인증 효과

  • 01

    EU 및 EFTA 회원국과 특혜 관계국과의 교역 용이

  • 02

    비 특혜 관계국의 유럽현지 진출 업체 역시 EU내 판매 유통 가능

  • 03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CE마크 품목 분야의 기술발전 유도

  • 04

    제품 안전성 확보로 대내외 신뢰성 증대

  • 05

    제품의 설계, 개발 능력, 기술력 향상의 토대

  • 06

    원자재,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

  • 07

    조달, 입찰 등에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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