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족친화 인증이란?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법적근거
-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인증주체 | 신청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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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 | 신규인증(3년) | 유효기간 연장(2년) | 재인증(3년)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 |
※ 인증유효기간 : 신규인증(3년) / 유효기간연장(2년) / 재인증(매 3년단위)
운영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가족친화인증 도입 목적 및 법적기준
도입목적
- 저 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 해당)
인증기준 및 심사비용
인증기준
구분 | 신규인증 | 유효기간연장 | 재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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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공기관 | 70점 | 70점 | 75점 |
중소기업 | 60점 | 60점 | 65점 |
총계 | 100점 만점 | ||
법규준수사항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을 충족 |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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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비용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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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증신청 | 무료 | 1,000,000원 | 부가세별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 | 무료 | 500,000원 | |
재인증 신청 | 무료 | 1,000,000원 |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
일반적 개념
- 근로자의 삶의질 향상
-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
- 근로자의 경력 계발
-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
기업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 근로자의 사기증가
-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 근로자의 직무 몰입증가
- 결근률과 이직률 감소
- 생산성 증가
-
사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가족친화 프로그램 유형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육아휴직
- 출산전후 휴가
-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 자녀학자금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배우자 출산휴가
-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 직장 어린이집
-
유연근무제도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시차출퇴근제
- 재택근무제
- 단시간(시간제)근무
- 스마트 워크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정시퇴근
- 가족초청행사
- 가족친화 직장교육
- 가족건강검진 지원
- 근로자 상담제도
- 배우자 전근시 근무지 이동지원
-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가족 휴양시설 제공
- 가족돌봄 휴직
가족친화인증 기업현황
업종별
- 총계
- 3,833
제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도대 및 소매업
정보 통신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입대 서비스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51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1 - 운송 및 창고업34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9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0 - 숙박 및 음식점업17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8 - 부동산업7
- 광업3
- 농업,임업 및 어업4
- 기타31
인증 절차
STEP 01
가족친화제도 구축 및 운영
- 가족친화경영체계구축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가족친화제도 운영
- 가족친화 컨설팅
- 가족친화 직장 교육
STEP 02
가족친화인증 준비
- 사업설명회 참석
- 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STEP 03
평가 인증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증기업(기관)선정
STEP 04
인증운영
- 가족친화경영 확산
- 인센티브 활용
- 가족친화포럼 활동
- 가족친화인증기업
- 실무자필수교육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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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4월)
가족친화지원사업,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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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권역별 설명회(4~6월)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심사 기준 설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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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4~6월)3
세부일정 : 가족친화지원사업홈페이지(www.ffs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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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현장심사(6~8월)
서류심사:법규요구사항, 첨부자료 확인 / 현장심사:자료 현장 검증,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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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11월 상정)
최종 인증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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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수여 및 정부포상 수여식(12월 예정)
개별 결과발표 : 12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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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심사결과 Feedback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보고서 제공(다음해 1월예정)
가족친화인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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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U 및 EFTA 회원국과 특혜 관계국과의 교역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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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 특혜 관계국의 유럽현지 진출 업체 역시 EU내 판매 유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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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CE마크 품목 분야의 기술발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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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제품 안전성 확보로 대내외 신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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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제품의 설계, 개발 능력, 기술력 향상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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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원자재,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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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조달, 입찰 등에 가산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