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반적 개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현재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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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Oslo manual, 05)는 기업혁신을 기술혁신의 제품·공정혁신,경영혁신 개념의 마케팅·조직혁신 등 네 가지로 구분
- OECD는 Oslo manual 1판(‘92)에서 기술혁신만을 규정, 3판(05)에서는 비기술혁신의 중요성과 기술혁신과의 상호관계를 인식하여 경영혁신 개념을 추가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의 이노비즈, 위험·고수익의 벤처 외에 마케팅, 조직혁신 등 구조조정단계에서 기업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개념 재정립
경영혁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변화를 통해, 경영혁신이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재정립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능력을 정확히 평가·선정할 수 있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마련 * 기정원, 신·기보, 생산성본부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개발
혁신의 개념
구분 | 혁신 유형 | 개념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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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 | 제품 혁신 | 제품의 특성 및 용도와 관련하여 새롭고 현저하게 개선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도입, 사용자 편의나 기타 기능상의 현저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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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혁신 | 새롭고 현저하게 개선된 생산 혹은 전달 방식을 의미, 장비 및 소프트웨어상의 변화 포함 |
자동화 생산장비의 도입, 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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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혁신 | 조직 혁신 | 사업방식, 고용조직, 외부조직과의 관계 등에서 새로운 조직 방식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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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혁신 | 제품 디자인, 포장, 판매망, 판촉, 가격에서의 새롭고 현저한 개선 |
자동화 생산장비의 도입, 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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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선정 기준
혁신의 개념
-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 700~600점 사이의 기업은 경영혁신 후보기업으로 분류하고 정보화, 컨설팅 등 집중 관리를 통한 혁신기업화
평가점수 | 1,000~700 | 700미만~600 | 60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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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여부 | 경영혁신 중소기업 | 경영혁신 후보기업 | 탈락 |
평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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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비용
- 500,000원(VAT별도)
- 인증유효기관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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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정원
컨설팅 절차
컨설팅 절차
INNOBIZ
기업 인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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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중소기업청 종합연계지원의 가점 부여 등
-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10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5점)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산학협력실지원사업, 구매조건부기술개발, 이전기술개발사업 등(2점)
- 중소기업 기술혁시 소그룹 지원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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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워과 협약은행의 신용지원 우대
- Inno-Biz 기업에 대한 14개 은행과의 협약보증은 100% 전액보증, 이외 금융기관일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에 대해 85% 고정비율 적용
- 평가등급과 관계없이 보증료율 0.2% 감면
- 평가우수기업은 「KiboA+Members」로 선정하여 각종 우대 및 연계지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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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심시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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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기타 공공기관지원 시책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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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 융자지원 범위 : 생산설비 등 시설자금, 기술개발비용 등의 운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