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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이란?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법적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인증주체
  • (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대상
  •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요건

인정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락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공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보유 (소기업 : 연구면적이 50㎡이하인 경우 분리구역(파티션)가능)
연구전담요원 자격
  • 자연계(자연공학, 공학, 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으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자, 또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연구소/전담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을 포함)이있는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인정 가능)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 해당)
  • 기업의 주업종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로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전공분야 제한없음
  • 연구분야가 산업디자인일 경우 해당분야 전공 또는 디자인 경력보유자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면적 50㎡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기업부설 연구소 준비서류

필요서류
  • 01사업자등록증

  • 02사대보험가입자명부

  • 03회사조직도&연구소 조직도

    1. 조직도 상 부서별 종업원 이름 모두 기재
  • 04층 전체도면&연구소 도면

    1. 전체도면상 연구소 신고공간은 붉은색 테두리로 표시
    2. 타부서위치에 “부서명”표기
    3. 모든 출입구 위치 표기
  • 05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연구소 내부사진

  • 06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07
    1. 법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必)
    2.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必)
  • 08연구원 졸업증명서

  • 09기자재목록

  • 10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 11연구사업 개요서

    1. 전체도면상 연구소 신고공간은 붉은색 테두리로 표시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비교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발생액의 25%) O O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설비투자 금액의 7%) O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O X
관세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O O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O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O X

지원 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중소기업 공제세액(택1)

    • 총액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25%
    • 총증가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과거 4년간 연평균 발생액)×50%
  •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매출액 100분의 3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적립한도 및 적용기한

    • 수입금액의 100분의3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 적용기한
      2013년 12월 31일까지
  • 익금산입방법

    •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사용분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균등분할 환입 )
    • 상기 기간 동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에 익금 환입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당해 설비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적용시한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

  •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 감면대상물품

    • 매년 대상품목 조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된 물품 (고시품목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6월 7일부터 차년도 개정시까지)
    • 시약 견품
    •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기획재정부령에 고시된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감면율
    관세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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