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이란?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법적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인증주체
-
(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대상
-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요건
인정요건
구분 | 신고요건 |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락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공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보유 (소기업 : 연구면적이 50㎡이하인 경우 분리구역(파티션)가능) |
연구전담요원 자격
- 자연계(자연공학, 공학, 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으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자, 또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연구소/전담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을 포함)이있는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인정 가능)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 해당)
- 기업의 주업종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로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전공분야 제한없음
- 연구분야가 산업디자인일 경우 해당분야 전공 또는 디자인 경력보유자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면적 50㎡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기업부설 연구소 준비서류
필요서류
01사업자등록증
02사대보험가입자명부
03회사조직도&연구소 조직도
- 조직도 상 부서별 종업원 이름 모두 기재
-
04층 전체도면&연구소 도면
- 전체도면상 연구소 신고공간은 붉은색 테두리로 표시
- 타부서위치에 “부서명”표기
- 모든 출입구 위치 표기
05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연구소 내부사진
06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07
- 법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必)
- 개인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必)
08연구원 졸업증명서
09기자재목록
10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1연구사업 개요서
- 전체도면상 연구소 신고공간은 붉은색 테두리로 표시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비교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발생액의 25%) | O | O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설비투자 금액의 7%) | O | O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O | X | |
관세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O | O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O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O | X |
지원 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중소기업 공제세액(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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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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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과거 4년간 연평균 발생액)×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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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매출액 100분의 3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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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한도 및 적용기한
- 수입금액의 100분의3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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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 2013년 12월 31일까지
-
익금산입방법
-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사용분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균등분할 환입 )
- 상기 기간 동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에 익금 환입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당해 설비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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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한
-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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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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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물품
- 매년 대상품목 조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된 물품 (고시품목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6월 7일부터 차년도 개정시까지)
- 시약 견품
-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기획재정부령에 고시된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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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율
- 관세액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