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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접수기관

벤처기업확인기관 www.smes.go.kr/venturein

확인조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유형 01 벤처투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인정대상)

    • 상기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 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이상 유지할 것

  •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

  • 저격투자기관 범위

    • 현행 13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 ①농식품투자조합*, ②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③크라우드펀딩*,기술보증기금*, ④신용보증기금*, ⑤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⑥공공연구기관*, ⑦첨단기술지주회사*, ⑧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표시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유형 02 연구개발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연구개발 조직 1개 이상 보유 (*2021.02.12일부터 시행)

    • 연구개발조직현행1개(기업부설연구소) + ①기술개발전담부서 ②기업창작연구소 ③창작전담부서

  •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창업 3년이상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기준확인)로 5%~10%에 해당될

    • 창업 3년미만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것 (연구개발비율 적용 제외)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 03 혁신성장유형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유형 04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제출서류

  • 01기술사업계획서
  • 02법인등기부등본
  • 03기술인력 이력서
  • 04사업자등록증 사본
  • 05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06산업재산권 및 회사 각종 인증서류

* 상기 서류는 공통서류이며, 신청업체 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함

컨설팅 절차

인증 절차

인증효과

  • 01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제고

  • 02

    체계적인 위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 생산, 공급

  • 03

    국제적 통용성 제고 및 비용 절감

  • 04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

  • 05

    HACCP 및 기타 기존 식품안전 프로그램 전환/확장 용이

  • 06

    소비자불만, 반품·폐기량 감소로 경제적인 이익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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