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접수기관
벤처기업확인기관 www.smes.go.kr/venturein
확인조건
벤처유형 | 기준요건 | 확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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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01 벤처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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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 협회 |
유형 02 연구개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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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 03 혁신성장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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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유형 04 예비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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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제출서류
- 01기술사업계획서
- 02법인등기부등본
- 03기술인력 이력서
- 04사업자등록증 사본
- 05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06산업재산권 및 회사 각종 인증서류
* 상기 서류는 공통서류이며, 신청업체 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함
컨설팅 절차
인증 절차
인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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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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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체계적인 위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 생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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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제적 통용성 제고 및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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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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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HACCP 및 기타 기존 식품안전 프로그램 전환/확장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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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소비자불만, 반품·폐기량 감소로 경제적인 이익 도모